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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5-01-31 16:02 (수정일: 2025-01-31 16:02)

제목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방법 안내
출처
진도개축산과
조회
102
문의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에 대하여 출입국 신고 및 검역조치(소독·교육 등)를 위한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가 상시 필요합니다. 축산관계자는 본인 및 고용된 자(외국인근로자 포함) 정보를 시스템에 직접 등록하여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www.kahis.go.kr : KA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 eminwon.qia.go.kr :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 홈페이지
 ※ 농림축산검역본부 ARS ☎1670-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