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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군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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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9-17 11:50 (수정일: 2020-09-17 12:44)

제목 허가 2020. 5. 15 관련 벽파항 고등어선단 사업 허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성자
김선주
조회
601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도군 벽파 군민의 자녀입니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2020. 5. 15일 벽파항 고등어선단 사업허가 승인 관련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벽파 마을 환경과 주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승인하면서 주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사업진행이 가능한것 인지요?
군청의 사업허가가 절차의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주민의 동의 없는 사업허가는 불가한것 아닙니까?
사업허가 이전에 사업자나 군청 어느 한곳도 마을에 방문하여 행하는 공식적인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등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2020. 3월초 사업자가 비공식적으로 구이장과 마을주민 7여명이 모여있는 장소로 회 두접시를 사와서 고등어선단 이야기를 하길래 마을주민들이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마을 총회나 개발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이자리에서 논의될 문제는 아니라고 했던적이 있었답니다. 이 다과회가 사업설명회로 둔갑이 됐다면 이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2020. 5.15 사업허가가 나고
2020. 7. 1 사업자가 마을에 공사차량 을 진입시켜 공사진행을 하려 했을때 20여명 이상 주민들이 선창가에 나가서 항의했는데 이중 4명을 사업자가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으로 심리적 부담을 느낀 주민들이 군청이 허가한 1년 조건을 수용하기로 하고
사업자에게 고소취하 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가 4년 연장을 내세워 현재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2020. 9. 14 이내로 현재 마을주민 4명은 업무방해죄로 경찰 조사를 마친상태입니다.
2020. 9. 14일 오후 2시 사업자, 군청관계자, 마을관계자가 만나 1차 협상자리가 마련되었으나
사업자의 무리한 요구로 결렬 되었습니다

이는 선량한 사업자가 아니며 갑질 행태로 주민들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군청에서 1년 허가한 사업을 4년 연장합의 하라는게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현재 주민들은 정신적 고통이 심합니다.
잘못된 행정의 피해를 왜 주민들이 받아야 합니까?
군수님께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군청의 사업허가 과장의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업자의 거짓진술로 사업이 허가 되었다면 국유재산 사업허가 취소 부탁드립니다.

상태 답변완료 / 비서실양준(061-540-3233)2020-09-29 10:05:54.0
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벽파항 국유재산 사용허가 관련으로 심려와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바랍니다.

벽파항 국유재산 사용허가는 국유재산법에 의거 2020. 5. 15. 사용허가 되었습니다.
국유재산 사용허가는「국유재산법」제30조 및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우리군에서 사용허가를 결정합니다. 해당 법에 주민동의에 대한 법적인 의무 절차와 동의서 제출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용허가 전에 사업자가 마을대표인 이장과 협의하여 2020. 3월초 마을개발위원회의에서 사업설명을 하였고 이후 주민들과도 개별면담을 통해 사업설명을 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마을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허가를 하였고 사용허가 후에도 주민 반대의견이 있어 해결을 위해 2020. 6. 22. 벽파 마을회관에서 진도군, 마을주민, 사업자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 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연장은 신청이 접수되면 국유재산법 제35조에 의거 우리군에서 검토․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과 사업자가 결정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진도군에서는 사업자의 주민 고소건에 대해서도 마을 및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이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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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2020. 5. 15 관련 벽파항 고등어선단 사업 허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 상세 | 군수에게 바란다(군민소통방) : 진도군 열린군수실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mayor/sub.cs?m=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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