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9-16 10:11
- 제목 진도개 축산과의 담당 공무원들에게 진도개보호,육성을 위한 역할 강화 교육이 절실
- 작성자정인영
- 조회581
존경하는 군수님,
진도에서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 보호와 진도의 관광 문화 발전을 위하여 진도개 축산과의 담당 공무원들에게 진도개보호,육성을 위한 역할 강화 교육이 절실합니다. 또한 군민들의 진도개를 개인의 소유물로만 인식하고 옯바른 양육 및 관리를 소홀히하고 굶기고 학대하는 등의 행위를 단절하기 위한 의식 전환 교육과, 옳바른 반려견 문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계획, 시행을 해야합니다.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8조1항, 제11조에 의거 진도개의 반입과 반출은 관계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참여하에 필요한 조치(진도개축산과에서 반출증 발급)를 하고 참여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을 진도개축산과 팀장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2020.09.15.신고 건) 불법 반출한 개장수를 그제서야 반출증을 발급해서 보낸것은 직무유기와 동조, 진도개축산과의 존재 목적을 무시한 것입니다.
진도개의 보호,육성법을 지켜나아가야할 진도개축산과의 나태하고, 무능력한 행정과 동물보호법에 규제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면서 진도개를 사육하는 군민들은 '반려견 1500백만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감성과도 전혀 맞지않습니다.
진도개를 학대하면서 영리의 목적으로 키우는 진도군민의 의식을 전환하려는 노력과, 버젓이 진도군 내를 활보하면서 불법으로 진도개를 반출하는 개장수들에게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수있는 행정을 촉구합니다.
상태 | 답변완료 / 비서실양준(061-540-3233)2020-10-06 09:42: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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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진도개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도개축산과 직원 교육을 통해, 진도개 학대 및 불법반출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할 수 있는 업무역량을 갖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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