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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수 2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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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동산]
진도군, 개인 지방소득세 31일까지 납부 홍보
진도군, 개인 지방소득세 31일까지 납부 홍보 진도군이 오는 31일(월)까지 2019년 종합소득 확정 신고분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올해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난 5월과 6월 신고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정부 차원에서 2020년 8월 31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군은 납부 기한인 8월말이 다가옴에 따라 납세자...
작성일 : 2020-08-30
조회수 : 1859
[세무/부동산]
진도군, 부동산 소유권 특별 조치법 시행
진도군, 부동산 소유권 특별 조치법 시행 재산권 행사 불편사항 해소 기대…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진도군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지난 5일부터 오는 2022년8월4일까지2년간한시적으로시행된다고밝혔다. 이법은소유권보존등기가되어있지않거나등기사항의기재가실제권리관계와일치하지않는부동산을간편한절차에따라등기할수있도록하는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1995년6월30일이전에...
작성일 : 2020-08-08
조회수 : 2753
[세무/부동산]
진도군, 주택·건축물·선박 등 재산세 부과
진도군, 주택·건축물·선박 등 재산세 부과 진도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12억원을 부과 고지하고 자진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과 일반건축물이 분리되어 과세된다. 2020년부터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과세되고, 20만원이 초과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된다...
작성일 : 2020-07-27
조회수 : 2306
[세무/부동산]
2020년도 진도군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0년도 진도군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진도군이 2020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29일(월)까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에서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개별토지의 특성조사와 지가 산정작업,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과 더불어 의견을 수렴한 후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작성일 : 2020-06-20
조회수 : 2044
[세무/부동산]
진도군, 지산면 소포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착수
진도군, 지산면 소포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착수 651필지 16만3,115㎡ 대상…연말까지 측량 완료 계획 진도군이 지산면 소포지구를 대상으로 2020년 지적 재조사 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을 일치시켜 이웃 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정보 구축을 위해 2030년 까지 진행하는 국책 사업이다. 군은 지적 재조사 사업 실시계획 공고...
작성일 : 2020-06-06
조회수 : 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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