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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수 2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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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동산]
진도군, 차량 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운영
진도군, 차량 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운영 진도군이 연말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은 26억 2천만원으로 체납액이 매년 누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말까지 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한다.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질적인 고액․상습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작성일 : 2022-11-25
조회수 : 1466
[세무/부동산]
진도군, 8월까지 주민세 납부 홍보
진도군, 8월까지 주민세 납부 홍보 세대주와 개인·법인 사업자 부과 진도군이 주민세를 부과하고 8월말까지 납부를 홍보하고 있다. 주민세는 진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개인분 1만원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으로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부가가치세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사업장 면적에 따른 세액으로 구성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
작성일 : 2022-08-25
조회수 : 1583
[세무/부동산]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기간 8월4일 종료…진도군 “빨리 신청하세요”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기간 8월4일 종료…진도군 “빨리 신청하세요” 진도군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 종료를 앞두고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14일 군에 따르면 부동산 특조법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 사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
작성일 : 2022-08-25
조회수 : 1511
[세무/부동산]
진도군, 정기분 재산세 11억원 부과
진도군, 정기분 재산세 11억원 부과 진도군이 재산세 2만6,000여건에 대해 11억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본세기준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과세되고 세부담을 고려해 2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5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
작성일 : 2020-09-22
조회수 : 1985
[세무/부동산]
진도군,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전담 창구 운영
진도군,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전담 창구 운영 진도군이‘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원할한 업무 추진을 위해 부동산특조법 T/F팀 창구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간편한절차에따라등기할수있도록하는특별법으로 지난 8월5일부터 2022년8월4일까지2년간한시적으로시행된다. 적용대상은1995년6월30일이전에매매·증여·상속·교환등으로사실상양도된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작성일 : 2020-09-22
조회수 : 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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