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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수 2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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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동산]
진도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돌입
오는 7월말까지 체납액 정리 목표액 2억5천만원 설정, 체납자에 대한 행정력 동원 진도군이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를 위해 집중 징수기간을 정하고 특별 징수 활동에 돌입했다. 군은 올해 7월말까지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2억5,000만원으로 정하고 징수와 관련, 지방 세수 확보와 특히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
작성일 : 2007-05-04
조회수 : 7667
[세무/부동산]
진도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오는 5월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진도군이 다가구 주택을 포함 단독 주택 1만2,80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감안해 산정됐으며, 적정한 가격 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함과 동시에 주택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로 주택 가격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구축했다. 진도군의 개별...
작성일 : 2007-05-02
조회수 : 7180
[세무/부동산]
진도군, 부동산특조법 민원 예약처리제 시행
진도군이 부동산특조법 민원 예약 처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군은 원거리, 섬 지역 거주자 및 고령화된 농촌사회 노인들의 부동산 특조법 민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민원을 사전 예약 받아 마을을 직접 방문, 처리해 주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인 ‘부동산특조법 민원 예약 처리제’를 펼치고 있다.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9개월동안 실시될 부동산특조법 민원 예약 처리제‘는 부동산특조법 민원을 전화로 접수...
작성일 : 2007-04-27
조회수 : 7331
[세무/부동산]
진도군, 과오납 세금 환부 지속적으로 실시
본인 확인 후 계좌 즉시 입금 가능 진도군이 홍보, 안내에서 입금까지 진도군이 이중납부 또는 과다납부한 세금을 이른바 '지방세 과오납금'을 돌려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군은 지역민들의 편리를 위해 개별 과오납금 내역서를 해당 민원인에게 직접 발송하고 있으며,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간단하게 본인 여부를 판단해 환급받을 금액 확인 및 지급까지 해주고 있다. 진도군청 세무회계과에 따르...
작성일 : 2007-04-23
조회수 : 8667
[세무/부동산]
진도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돌입
진도군이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강경 조치키로 했다. 군은 올해 6월말까지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3억원으로 정하고 징수와 관련, 지방 세수 확보와 특히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납세태만 등 징수가능 체납자에 대해 체납세를 원천 징수해 성실 납세자의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
작성일 : 2007-04-20
조회수 : 7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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