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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수 2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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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동산]
진도군, 지방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진도군이 건강한 지방 재정 확립을 위해 체납세 징수에 적극 나섰다. 진도군이 오는 10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차량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합동 징수반 및 체납 처분반을 운영키로 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진도군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4억6천여만원으로 주민복리와 지역개발을 위한 주요 재원인 지방세 체납에 따른 건실한 지방 재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작성일 : 2007-10-16
조회수 : 7469
[세무/부동산]
진도군, 지방세 자동이체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추진
진도군이 금융기관과 협력해 주민들이 은행창구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자동이체를 통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진도군은 “농협에서만 취급하던 지방세 자동이체를 표준지방세 시스템 도입에 따라 22개 전 시중은행으로 확대 한다” 고 지난 4일 밝혔다. 자동이체 서비스 대상은 면허세(1월), 자동차세(6, 12월), 재산세(7, 9월), 주민세(8월)등이며, 자동이체 개시는 신청일 다...
작성일 : 2007-10-05
조회수 : 7234
[세무/부동산]
진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5억여원 부과 고지
진도군이 올해 9월 토지분 재산세 5억3천만원과, 주택분 재산세 1천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 4억7천만원에 비해 7천여만원(12%) 증가했다. 진도군에 따르면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개별공시지가의 3.4% 상승과 매년 연차적으로 인상해오는 과표 적용율이 5% 인상됐다. 또한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 5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고지했고, 올해 9월엔 5만원 초과 주...
작성일 : 2007-09-14
조회수 : 7127
[세무/부동산]
진도군, 주택가격 확인 하세요
진도군이 오는 30일까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있다. 열람은 군청 세무회계과와 각 읍면 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 및 의견이 있을 경우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주택특성, 표준주택가격과 인근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
작성일 : 2007-08-28
조회수 : 6734
[세무/부동산]
진도군 2007년 정기분 주민세 1억여원 부과
진도군은 2007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 정기분 주민세 1억여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는 8월 중순에 일제히 발송, 오는 8월 31일까지 전국의 농협, 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전자금융 제도인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 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과세되는 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작성일 : 2007-08-23
조회수 : 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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