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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수 2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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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동산]
진도군, 제2기분 자동차세 6억2천여만원 부과고지
진도군, 제2기분 자동차세 6억2천여만원 부과고지 진도군은 2007년 12월 납기인 제2기분 자동차세 6억2천여만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된 차량으로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배기량이 125cc가 초과되는 이륜자동차가 해...
작성일 : 2007-12-14
조회수 : 5993
[세무/부동산]
진도군-광주조달청, 조달서비스 이용협정(MOU) 체결
진도군-광주조달청, 조달서비스 이용협정(MOU) 체결 상호 보완·발전의 바람직한 모델로 정착 기대 진도군(군수 박연수)은 지난 12일 광주지방조달청(청장 양준호)과 물자ㆍ용역ㆍ시설공사 관련 조달서비스 이용에 관한 업무협력약정(MOU)을 체결하고, 진도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효과적인 지원과 투명하고 열린 행정의 구현 등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진도군은 이번 협약체결로 전자조...
작성일 : 2007-12-14
조회수 : 6567
[세무/부동산]
진도군, 개별 공시지가 결정 및 고시
진도군이 토지 관련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될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난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했다.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완료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을 수렴 절차와 진도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와함께 진도군은 이번에 전체 조사 결정된 760필지에 대해 전체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를 실시하기도...
작성일 : 2007-11-09
조회수 : 6493
[세무/부동산]
진도군, 2007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에 행정력 집중
진도군이 지난 1일부터 2008년 2월말까지 4개월 동안 2007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위한 집중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갔다. 진도군은 “상습·고질화되는 체납세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작년 보다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기동 징수반을 편성,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
작성일 : 2007-11-07
조회수 : 6645
[세무/부동산]
세금, 이젠 카드로 내세요
오는 11월 1일부터 진도군에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23일 진도군에 따르면 11월부터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기간에 연중 이용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면 할부 납부가 가능해 주민들의 편익이 크게 증진되는 것은 물론 지방세 징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
작성일 : 2007-10-24
조회수 : 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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