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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수 2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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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동산]
진도군, 2008년도 정기분 면허세 부과 고지
진도군, 2008년도 정기분 면허세 부과 고지 진도군은 2008년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자에게 2008년도 정기분 면허세 5천4백여건에 5천 2백여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18,000원)부터 5종(3,000원)으로 분류되며, 신규로 면허를 부여받거나 변경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부여받을 때마다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고...
작성일 : 2008-01-14
조회수 : 5787
[세무/부동산]
진도군, 2008년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한창
진도군, 2008년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한창 진도군은 지난 2일부터 2월 29일까지 2개월에 걸쳐 읍·면별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산정하는데, 진도군의 조사대상 필지수는 13만 3천여 필지로서 진도군 전체 토지의 70%에 해당된다. 진도군은 지가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통계 등을...
작성일 : 2008-01-09
조회수 : 6637
[세무/부동산]
진도군, 부동산특별조치법 32,000건 접수처리
진도군, 부동산특별조치법 32,000건 접수처리 -보증인에게 감사의 서한문 발송으로 감동행정 실현 - 진도군이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2007년 연말로 마무리 됐다. 진도군 열린 민원실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을 위해 특조법민원 예약처리제, 특조법민원 방문처리제, 휴일 민원처리반 운영 등 타자치단체에 모범이 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작성일 : 2008-01-08
조회수 : 6669
[세무/부동산]
진도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금 10% 절약
진도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금 10% 절약 이달 16일부터 말일까지 신고 납부 진도군(군수 박연수)은 1년에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 두 번으로 나눠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대신 1월에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하는 제도이다. 현행 자동차세는 자동차 사용기간에 ...
작성일 : 2008-01-07
조회수 : 6636
[세무/부동산]
진도군,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평가 우수시군 선정
진도군,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평가 우수시군 선정 진도군은 지난 5~7월까지 전남도 주관으로 실시한 「‘07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시상금 4,000만원을 받게 됐다. 군은 일제정리 기간동안 전 세무공무원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개별적인 목표액을 설정 운영하였고, 부동산 등 재산·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일괄 공매 추진 등 강도 높은 ...
작성일 : 2007-12-27
조회수 : 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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