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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수 2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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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동산]
진도군 ‘민원후견인제’ 올해 217건 운영…주민 호평
진도군이 행정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민원 접수에서 종료시까지 책임지고 민원인을 도와주는 민원 후견인제도를 운영, 지역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민원 후견인 제도는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공무원으로 선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모든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을 대변하고 대행하는 제도이다. 박연수 진도군수는 “올해 현재까지 217건의 민원 ...
작성일 : 2008-10-01
조회수 : 5648
[세무/부동산]
진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6억여원 부과 고지
진도군이 올해 9월 토지분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6억3천여만원 부과·고지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주택의 경우 과세 표준 적용율이 50%에서 55%로 인상됐고 토지분은 개별 공시지가의 상승과 과세표준 적용율 또한 60%에서 65%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진도군은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 5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고지했고, 올해 9월엔 5만원 초과 주...
작성일 : 2008-09-19
조회수 : 5079
[세무/부동산]
진도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 신청 접수
진도군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8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작업 완료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끝마치고 8일부터 이달 말까지 군청과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을 실시한다.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를 열람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진도군은 제출된 이의 사항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실시하고 진도군 부동산...
작성일 : 2008-09-08
조회수 : 5088
[세무/부동산]
진도군,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사전 열람 실시
진도군이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토지 이용 상황 등 19개 항목의 토지 특성을 열람할 수 있다. 진도군은 토지 특성 사전 열람을 통해 인근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또는 예정가격은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
작성일 : 2008-08-13
조회수 : 5164
[세무/부동산]
진도군, 8월은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납부의 달…1억2,000여만원 부과
진도군은 올해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로 1만4,500여건에 1억2천여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8월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해 부과되는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는 진도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 등을 대상으로 1년에 한차례 징수하는 세금이다. 납부 세액은 지방교육세 포함 개인의 경우 5,500원, 개인 사업자의 경우 55,000원으로 정액이며, 법인 ...
작성일 : 2008-08-12
조회수 : 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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