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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수 2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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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동산]
진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6억5,200만원 부과
진도군이 올해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했다. 15일 진도군에 따르면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 2만4천여건 6억5,200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자진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올해 하반기 재산세는 지난해 6억2,200만원에 비해 4.8%가 상승한 금액으로 토지분 과세표준 적용율이 공시지가의 70%로 전년대비 5%가 인상되어 적용됐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
작성일 : 2009-09-16
조회수 : 4935
[세무/부동산]
진도군 “지방세 내기 편해진다”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 도입 진도군이 8월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입금 전용 계좌번호를 이용한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가상계좌란 납세자 1인에게 평생 부여되는 가상의 자금수납전용 입금계좌로, 은행 창구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하면 지방세가 납부 처리되는 서비스다. 특히 휴일·야간에도 관계없이 3...
작성일 : 2009-08-07
조회수 : 4947
[세무/부동산]
진도군-해남세무서, 원스톱 민원 협약
진도군과 해남 세무서가 주민 편익을 위해 원스톱 민원처리 협약을 체결했다. 진도군은 “이번 협약으로 음식업 영업허가 등 인·허가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필요로 민원 50종 등 주민들이 양 기관을 방문,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단 한번 방문으로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그동안 진도군에서 음식점 등 상가의 휴·폐업을 위해서는 민원인이 진도군청에 인허가 휴·폐업을 신고한 후 다시...
작성일 : 2009-08-07
조회수 : 5594
[세무/부동산]
진도군, 2009년 재산세(주택, 건축물) 부과
진도군은 2009년도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6,530여건에 대해 지난해 보다 1.8% 증가한 5억1천3백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자진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되고 재산세액(본세)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된다. 올해 진도군에서 부과...
작성일 : 2009-08-06
조회수 : 5131
[세무/부동산]
진도군, 자동차세 9억 6천만원 부과·고지
진도군이 제1기분 자동차세 9억 6천여만원을 납부·고지 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각각 과세된다. 납부는 진도군 관내 전 금융기관,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전자납부 및 농협...
작성일 : 2009-07-01
조회수 : 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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