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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수 2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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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동산]
진도군,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진도군,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진도군이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633건, 1억여원을 부과 고지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의 소유자에게 정기분이 과세된다.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있다. 납부세액은 면허종류 등에 따라 1종(27,000원)에서 5...
작성일 : 2018-02-20
조회수 : 4098
[세무/부동산]
진도군, 2018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진도군, 2018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진도군이 2018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합동조사반을 편성, 오는 2월 중순까지 본격적인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2018년도 정기분 조사대상 필지는 토지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대상 토지 17만여 필지로 필지별 토지특성조사, 가격산정과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오는 4월 토지 소유자의 의견접수를 진행할 ...
작성일 : 2018-01-25
조회수 : 4494
[세무/부동산]
진도군, 2기분 자동차세 10억7,600만원 부과 고지
진도군, 2기분 자동차세 10억7,600만원 부과 고지 진도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6,494건에 10억7,6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난 1, 3, 9월에 연납 신청해 사전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및 감면 차량은 이번 정기분 과세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2018년 1월 2일까지 이다. 자동차...
작성일 : 2018-01-16
조회수 : 4149
[세무/부동산]
진도군, 전국 최초로 귀농·귀어·귀촌인, 부동산 중개 수수료 무료 실시
진도군, 전국 최초로 귀농·귀어·귀촌인, 부동산 중개 수수료 무료 실시 귀농·귀어·귀촌 세대가 진도군에서 토지와 주택 구입시 전국 최초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13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중개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귀농·귀어·귀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토지 및 주택 구입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무료로 해주는 ‘통큰나눔! 부동산중개수수료 무료 서비스’를 시행한다. ...
작성일 : 2018-01-11
조회수 : 4543
[세무/부동산]
진도군, “지방소득세, 이젠 위택스로 신고하세요”
진도군, “지방소득세, 이젠 위택스로 신고하세요” 특별징수분 전자신고·납부 집중 홍보 진도군은 30일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납부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징수해...
작성일 : 2018-01-08
조회수 : 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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