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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수 2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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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동산]
진도군, 지방세 고민은 납세자 보호관에게 문의하세요
진도군, 지방세 고민은 납세자 보호관에게 문의하세요 진도군이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진도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이용 방법은 진도군 납세자 보호관에게 우편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작성일 : 2018-10-01
조회수 : 3761
[세무/부동산]
진도군,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진도군,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진도군이 경유 사용 차량에 대해 2018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3,2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하여 부과하며,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간은 9월 3...
작성일 : 2018-09-13
조회수 : 3839
[세무/부동산]
진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9억8,300만원 부과
진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9억8,300만원 부과 진도군이 올해 9월 토지·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5,863건에 대해 9억8,3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재산세 과표는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의 60%,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70%를 적용해 산출되었으며, 이는 지난해와 같은 비율로 적용되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
작성일 : 2018-09-12
조회수 : 3451
[세무/부동산]
진도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진도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진도군이 2018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오는 9월 28일 까지 20일간 진도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 받는다. 올해 전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토지는 1,991필지로 공정하고 신뢰있는 행정을 도모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하고 있...
작성일 : 2018-09-07
조회수 : 3635
[세무/부동산]
진도군, 주민세 2억3천만원 부과
진도군, 주민세 2억3천만원 부과 진도군이 올해 정기 균등분 주민세 2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진도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진도군에 사업소를 두고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지방 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11,000원, 개인 사업자는 55,0...
작성일 : 2018-08-20
조회수 : 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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