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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수 7,9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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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동산]
진도군, 2006년 재산세(토지분·주택분) 과세
진도군은 2006년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 2만5천9백여명에게 정기분 재산세 5억2천6백만원을 부과해서 세액이 전년대비 20.4%가 증가했다. 금번에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10월 2일까지며 이는 기한의 말일(9월 30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따라 납기일을 연장한 조치이다. 한편, 재산세 중 주택분 세액의 1/2은 7월에 고지 완료하였고, 나머...
작성일 : 2006-09-15
조회수 : 9771
[세무/부동산]
진도군, 복식부기회계 도입에 따른 전직원 교육실시
진도군은 지난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산하 400여명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이해를 돕고 진도군 소유의 모든 자산 실사 및 평가에 대한 개시재무재표(2005년 말 기준) 작성을 위해 전문 강사를 초청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 초청된 강문수 한미회계컨설팅 상무이사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
작성일 : 2006-09-14
조회수 : 9792
[세무/부동산]
진도군, 부동산특조법 토지 소유자들에게 큰 호응
진도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 부동산 소유권을 사실상 이전받고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월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군 종합민원실에는 소유권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토지 소유자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줄을 잇고 있고 현재까지 확인서 발급신청이 7,300...
작성일 : 2006-09-14
조회수 : 10277
[세무/부동산]
진도군 2006년 정기분 주민세 1억여원 부과
진도군은 2006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사업소을 둔 법인에 정기분 주민세 1억여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과세되는 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과세된다. 또한, 법인에게 과세되는 법인균등할...
작성일 : 2006-08-30
조회수 : 9741
[세무/부동산]
진도군, 행자부 특별교부세 9억원 확보
진도군(군수 박연수)은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9억원을 확보했다.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그 동안 사업비 확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주식 공영주차장 시설공사 사업에 쓰이게 되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박연수 진도군수는 취임 직후 최우선 과제를 국가예산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지난 7일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사...
작성일 : 2006-08-12
조회수 : 9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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