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맞춤형 재난지원금 사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21. 2. 28. 이전 창업자)
지원기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기준
구 분 |
집합금지 |
영업제한 |
일반업종 |
경영위기(매출 20%이상 감소) |
매출감소 |
기준 |
6주이상 |
영업제한 |
60% 이상 |
40%~60% |
20%∼40% |
매출 10억원 이하
& 매출감소 |
매출액
요건 |
소기업 |
소기업&매출감소 |
소기업 & 매출감소 |
지원금액 |
5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집합금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제한: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
▶공동대표·미성년 대표 사업체,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은 4월 중 별도 신청 안내 예정
지급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 버팀목자금플러스 1811-7500 / 진도군청(경제에너지과)061-540-6404
※ 온라인 신청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은 휴대폰 지참 후 읍·면사무소 방문 문의
영세농어가 경영지원
소규모 영세농어가·농업피해 5대 분야·양식어가
문의처
- 진도군청(농업지원과) 061-540-3507 / (수산지원과) 061-540-3558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5대 피해 분야)
- 지원대상: 농촌체험휴양마을,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경주말 생산, 겨울수박, 화훼 농가
- 자격조건: ‘20년 매출이‘19년 대비 감소된 농가(분야별 증빙자료 제출)
- 신청기간: ‘21. 4. 14. ~ 4. 30.
-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급금액: 농가당 100만원(선불 카드) / 5.14. ~ 6.11. 지급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 지원대상: ‘20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어가
- 신청기간: ‘21. 4월 중
- 지원금액: 어가당 30만원(지역상품권 및 바우처 예정) / 4월 중 지급 예정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양식어가 31종 양식어류)
- 지원대상: 해수면(6종), 내수면(25종) / 중복지원 제외
- (해수면) 참돔, 능성어, 감성돔, 돌돔, 전어, 숭어
- (내수면) 미꾸라지, 뱀장어, 메기, 향어 등 어류 전체
- 신청기간: ‘21. 4월 중
- 지급금액: 어가당 100만원(지역상품권 및 바우처 예정) / 4월~5월 중 지급 예정
한시생계 지원금
득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타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
지원기준
한시생계 지원금 지원기준
구 분 |
가 구 |
비 고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소득기준 |
137만원 |
231만원 |
298만원 |
365만원 |
431만원 |
중위소득 75%이하 |
재산기준 |
3억원 이하(금융재산 미반영) |
|
※ 지원제외 : 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
※ 제4차 지원금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등 중복 수급 불가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공무원 마을순회 접수 병행(별도일정)
신청기간
- ‘21. 5. 17. ~ 6. 4. / 온라인(복지로) 5.10.~5.28.
지원금액
문의처
- 진도군청(주민복지과) 061-540-3161 / 읍·면사무소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학습지방문강사, 방과 후 교사, 지입차량기사,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검침원, 텔레마케터, 간병인, 스포츠강사·트레이너,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여가·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지원요건
- 1·2·3차 지원금 수령자: 신청 불필요(심사 없이 지급)
- 신규신청자: 4가지 요건 충족 자
- ① 고용보험 미가입
- ② ‘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
- ③ ‘19년 소득이 5천만원 이하
- ④ ‘20.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보다 25%이상 감소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시기 및 지원금액
- 1·2·3차 지원금 수령자:‘21. 4. 5.까지 지급 / 50만원(기존 지급계좌)
- 신규신청자:‘21. 6월 초 지급 / 100만원
문의처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콜센터 1899-9595 / 진도군청(인구정책실) 061-540-3813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 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방과후 학교 종사자 등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원금액
문의처
택시·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일반(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문의처
일반(법인)택시
- 지원대상
- ➀ 1·2차 지원당시 매출감소가 확인된 일반(법인) 운전 기사
- ➁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도내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 기사
※ ‘21.2.1.이전(2.1.포함)에 입사하여 현재(4.2.)까지 계속 근무 중인 기사
- 신청방법: ➀ 소속법인에 신청, ➁ 건설과(교통팀) 신청
- 신청기간: ‘21. 4. 2. ~ 4. 12. / ‘21. 5. 3. 지급
- 지원금액: 1인당 70만원(현금)
※ 개인택시 기사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으로 신청
전세버스 기사
- 지원대상: 매출감소가 확인된 전세버스 기사
※ ‘20.12.31.이전(12.31.포함)에 입사하여 현재(4.9.)까지 계속 근무 중인 기사
- 신청기간:‘21. 4. 19. ~ 4. 23. / ‘21. 6월 중 지급
- 지원금액: 1인당 70만원(현금)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부모의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사정이 곤란한 대학생
휴학생 지급불가, C학점 이상(국가장학금 선정 기준과 동일)
신청방법
증빙서류
지원금액
문의처
근로가구 생활안정지원
저소득 근로자, 저소득 특수형태종사근로자, 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등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문의처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중소기업
신청기간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 대출금리: 연1.9%(고정금리)
- 한도/기간: 1천만원 이내 / 5년(거치기간 2년/상환기간 3년)
- 신청방법
- 문의처: 신한콜센터(개인) 1644-8116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50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지원
- 대출금리: 연1.9%(고정금리)
- 한도/기간: 10억원 이내 / 5년(거치기간 2년 이내)
- 신청방법: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접속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 ‘코로나19 피해 기업 전용창구’
- 문 의 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중진공정책자금 콜센터 1811-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