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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원안내

제4차 맞춤형 재난지원금 사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21. 2. 28. 이전 창업자)

지원기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기준
구 분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경영위기(매출 20%이상 감소) 매출감소
기준 6주이상 영업제한 60% 이상 40%~60% 20%∼40% 매출 10억원 이하
& 매출감소
매출액
요건
소기업 소기업&매출감소 소기업 & 매출감소
지원금액 5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

집합금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제한: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

▶공동대표·미성년 대표 사업체,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은 4월 중 별도 신청 안내 예정

지급대상

  • ‘21. 3. 29. 지급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지원제외업종: 사행성 업종, 변호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신청기간

  • ‘21. 3. 29.~ 사업종료 시 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 인증 ⇒ 정보입력(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 지급

문의처

  • 버팀목자금플러스 1811-7500 / 진도군청(경제에너지과)061-540-6404
    ※ 온라인 신청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은 휴대폰 지참 후 읍·면사무소 방문 문의

영세농어가 경영지원

소규모 영세농어가·농업피해 5대 분야·양식어가

문의처

  • 진도군청(농업지원과) 061-540-3507 / (수산지원과) 061-540-3558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 지원대상:‘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중복 수급 불가

  • 신청기간: ‘21. 4. 5. ~ 4. 30.(신분증,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신청방법: 소재지 관할 읍·면에 있는 농·축협 방문 신청
  • 지원금액: 농가당 30만원(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신청 다음날 포인트 지급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5대 피해 분야)

  • 지원대상: 농촌체험휴양마을,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경주말 생산, 겨울수박, 화훼 농가
  • 자격조건: ‘20년 매출이‘19년 대비 감소된 농가(분야별 증빙자료 제출)
  • 신청기간: ‘21. 4. 14. ~ 4. 30.
  •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급금액: 농가당 100만원(선불 카드) / 5.14. ~ 6.11. 지급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 지원대상: ‘20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어가
  • 신청기간: ‘21. 4월 중
  • 지원금액: 어가당 30만원(지역상품권 및 바우처 예정) / 4월 중 지급 예정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양식어가 31종 양식어류)

  • 지원대상: 해수면(6종), 내수면(25종) / 중복지원 제외
    • (해수면) 참돔, 능성어, 감성돔, 돌돔, 전어, 숭어
    • (내수면) 미꾸라지, 뱀장어, 메기, 향어 등 어류 전체
  • 신청기간: ‘21. 4월 중
  • 지급금액: 어가당 100만원(지역상품권 및 바우처 예정) / 4월~5월 중 지급 예정

한시생계 지원금

득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타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

지원기준

한시생계 지원금 지원기준
구 분 가 구 비 고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기준 137만원 231만원 298만원 365만원 431만원 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 3억원 이하(금융재산 미반영)  

※ 지원제외 : 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

※ 제4차 지원금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등 중복 수급 불가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공무원 마을순회 접수 병행(별도일정)

신청기간

  • ‘21. 5. 17. ~ 6. 4. / 온라인(복지로) 5.10.~5.28.

지원금액

  • 가구당 50만원(현금) / 6월 중 계좌이체

    ※ 소규모 농가 등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대상자은 차액(20만원)지원 가능

문의처

  • 진도군청(주민복지과) 061-540-3161 / 읍·면사무소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학습지방문강사, 방과 후 교사, 지입차량기사,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검침원, 텔레마케터, 간병인, 스포츠강사·트레이너,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여가·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지원요건

  • 1·2·3차 지원금 수령자: 신청 불필요(심사 없이 지급)
  • 신규신청자: 4가지 요건 충족 자
    • ① 고용보험 미가입
    • ② ‘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
    • ③ ‘19년 소득이 5천만원 이하
    • ④ ‘20.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보다 25%이상 감소

신청방법

신청기간

  • ‘21. 4. 12. ~ 4. 21.

지급시기 및 지원금액

  • 1·2·3차 지원금 수령자:‘21. 4. 5.까지 지급 / 50만원(기존 지급계좌)
  • 신규신청자:‘21. 6월 초 지급 / 100만원

문의처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콜센터 1899-9595 / 진도군청(인구정책실) 061-540-3813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 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방과후 학교 종사자 등

신청방법

지급시기

  • ‘21. 5월 중 지급예정

지원금액

  • 50만원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644-0083

택시·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일반(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문의처

  • 진도군청(건설과) 061-540-3493

일반(법인)택시

  • 지원대상
    • ➀ 1·2차 지원당시 매출감소가 확인된 일반(법인) 운전 기사
    • ➁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도내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 기사
      ※ ‘21.2.1.이전(2.1.포함)에 입사하여 현재(4.2.)까지 계속 근무 중인 기사
  • 신청방법: ➀ 소속법인에 신청, ➁ 건설과(교통팀) 신청
  • 신청기간: ‘21. 4. 2. ~ 4. 12. / ‘21. 5. 3. 지급
  • 지원금액: 1인당 70만원(현금)
    ※ 개인택시 기사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으로 신청

전세버스 기사

  • 지원대상: 매출감소가 확인된 전세버스 기사
    ※ ‘20.12.31.이전(12.31.포함)에 입사하여 현재(4.9.)까지 계속 근무 중인 기사
  • 신청기간:‘21. 4. 19. ~ 4. 23. / ‘21. 6월 중 지급
  • 지원금액: 1인당 70만원(현금)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부모의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사정이 곤란한 대학생
휴학생 지급불가, C학점 이상(국가장학금 선정 기준과 동일)

신청방법

  • ‘21. 4. 26.~ 온라인 신청(www.kosaf.go.kr) / 5월 중 지급 예정

증빙서류

  • 퇴직증명서, 폐업사실 증명서 등

지원금액

  • 총 250만원(5개월×50만원)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1599-2290

근로가구 생활안정지원

저소득 근로자, 저소득 특수형태종사근로자, 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등

지원대상

  • 저소득 근로자 등

신청방법

  • 근로복지넷 온라인 신청(www.workdream.net) / 근로복지공단 방문신청

지원금액

  • 연1.5% 생활안정자금 융자(최대 2천만원)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중소기업

신청기간

  • ‘21. 1. 25. ~ 자금소진 시 까지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 대출금리: 연1.9%(고정금리)
  • 한도/기간: 1천만원 이내 / 5년(거치기간 2년/상환기간 3년)
  •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신한은행 모바일앱(신한쏠SOL) 회원 가입 후 신청
    •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 회원 가입 후 신청
  • 문의처: 신한콜센터(개인) 1644-8116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50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지원

  • 대출금리: 연1.9%(고정금리)
  • 한도/기간: 10억원 이내 / 5년(거치기간 2년 이내)
  • 신청방법: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접속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 ‘코로나19 피해 기업 전용창구’
  • 문 의 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중진공정책자금 콜센터 18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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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3-02-02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