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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목 적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계획

대상

  • 가.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 18세 이상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전공과에 재학 중인 아동도 지원 가능함에 유의
    • ※ 고등학교 재학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시기와 상관없이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예) 2024년도에 고3인 학생의 재학기간은 2024.3 ~ 2025.2월말까지 임

  • 나. 지원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①~⑥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참고 :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1. 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2. 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3.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4.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 경우
      5.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다. 지원내용 : 학기중·방학중 반찬(부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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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4-02-02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