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토
대상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예) 2024년도에 고3인 학생의 재학기간은 2024.3 ~ 2025.2월말까지 임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①~⑥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 참고 :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