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과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 및 보호함으로써 특산품의 품질향상 및 지역 특화사업으로 육성 도모(‘95년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 TRIPs』)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 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내용
다른 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특정 품질 및 명성이나 특성이 존재하고 이런 특성이 그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이나 전통적인 생산비법 등의 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되는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관련법률 : 농산물 품질 관리법
관련기구 :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 진도홍주(JindoHongju) 전통주 최초 지리적 표시제(KPGI)등록(2007. 1. 27) : 제26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
목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사적으로 명성이 있거나, 독특한 품질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지역 특산품의 상품 명칭을 상표법상의 권리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내지 생산자 단체 중심의 대내적인 요구
DDA협상 등 지리적 표시의 보호 대상품목의 확대 및 다자등록시스템의 설치운용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 강화방안 등과 관련한 대외적인 도전과 국제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의 지리적 표시가 외국에서도 보호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내용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 제조 또는 가공업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조합이나 협회 등 일정한 단체의 회원에 의해 사용되고 회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며, 단체의 신용에 의하여 거래자, 수요자에 대하여 그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고 고객 흡인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품질을 보증함.
관련법률 : 상표법(2005. 7. 1 개정)
관련기구 : 특허청
※ 진도홍주(JindoHongju)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2007. 4. 4) : 제2호
지리적 표시제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차이점
지리적 표시제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차이점 안내
다음 표는 지리적 표시제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차이점인 등록요건, 등록대상, 사후관리, 인증마크, 재배 및 가공지 안내입니다.
구분
지리적 표시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요건
품질의 우수성
품질의 우수성 불필요
등록대상
농산물 및 그 가공품
모든상품(공산품포함)
사후관리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한품질관리 및 허위표시단속
시장기능에 일임, 문제발생시 단체상표권자의 심판서기를 통해 해결
인증마크
별도 등록마크를 부여
‘지명 + 품목명’으로만 구성
재배 및 가공지
해당 지역에서 생산(재배)및 가공되어야 함
해당 지역에서 생산(재배)또는 가공되면 됨.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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