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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자랑

지리적 표시제도

  • 지리적표시등록증 예시
    • 목적
    •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과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 및 보호함으로써 특산품의 품질향상 및 지역 특화사업으로 육성 도모(‘95년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 TRIPs』)
    •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
    •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 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 내용
    • 다른 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특정 품질 및 명성이나 특성이 존재하고 이런 특성이 그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이나 전통적인 생산비법 등의 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되는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 관련법률 : 농산물 품질 관리법
    • 관련기구 :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 ※ 진도홍주(JindoHongju) 전통주 최초 지리적 표시제(KPGI)등록(2007. 1. 27) : 제26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예시
    • 목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사적으로 명성이 있거나, 독특한 품질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지역 특산품의 상품 명칭을 상표법상의 권리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내지 생산자 단체 중심의 대내적인 요구
    • DDA협상 등 지리적 표시의 보호 대상품목의 확대 및 다자등록시스템의 설치운용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 강화방안 등과 관련한 대외적인 도전과 국제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의 지리적 표시가 외국에서도 보호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 내용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 제조 또는 가공업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조합이나 협회 등 일정한 단체의 회원에 의해 사용되고 회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며, 단체의 신용에 의하여 거래자, 수요자에 대하여 그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고 고객 흡인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품질을 보증함.
    • 관련법률 : 상표법(2005. 7. 1 개정)
    • 관련기구 : 특허청
    • ※ 진도홍주(JindoHongju)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2007. 4. 4) : 제2호

지리적 표시제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차이점

지리적 표시제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차이점 안내

다음 표는 지리적 표시제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차이점인 등록요건, 등록대상, 사후관리, 인증마크, 재배 및 가공지 안내입니다.

구분 지리적 표시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요건 품질의 우수성 품질의 우수성 불필요
등록대상 농산물 및 그 가공품 모든상품(공산품포함)
사후관리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한품질관리 및 허위표시단속 시장기능에 일임, 문제발생시 단체상표권자의 심판서기를 통해 해결
인증마크 별도 등록마크를 부여 ‘지명 + 품목명’으로만 구성
재배 및 가공지 해당 지역에서 생산(재배)및 가공되어야 함 해당 지역에서 생산(재배)또는 가공되면 됨.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지리적표시제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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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제』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9-02-11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