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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3-03-27

제목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출처
주민복지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3-309호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일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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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