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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2-05-25

제목 진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경제마케팅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2-418호

「진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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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