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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2-03-31

제목 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행정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2-249호

1. 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2. 기획예산과장 및 행정과장께서는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03.31. ~ 2022. 04. 05.(5일)
  ※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 단축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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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