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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2-03-17

제목 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민원봉사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2-208호

「진도군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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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