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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0-07-29

제목 진도군 마을복지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민원봉사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509호

진도군 마을복지회관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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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