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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0-06-03

제목 진도군 국내외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출처
의회사무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395호

"진도군 국내외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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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