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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0-03-27

제목 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환경산림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241호

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미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고합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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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