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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9-11
『장애인복지법』제39조제3항 및『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의거 해당 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부과통지, 체납독촉, 압류예고, 압류통지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2024년 9월 11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