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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1-20

제목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국도18호선 진도 임회 선항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출처
건설교통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2-36호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국도18호선 진도 임회 선항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측량 및 조사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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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