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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5-29

제목 2020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출처
민원봉사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353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 공시 합니다.



2020. 5. 29.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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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