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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2-19

제목 진도군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출처
행정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108호

1.「진도군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군보에, 행정과장께서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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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