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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2-12

제목 진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안전생활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105호

진도군 공고 제2020 -   호

진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진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12일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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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