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군세)감면 신청 안내
□ 감면세목 :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건축물분(지방교육세 포함)
□ 주요내용
❍ 착한 임대인
- 감면대상 : 과세기준일(6.1.)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또는 3개월 이상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
※ 임차인 자격 요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은 제외.
- 감면율 : 임대료 인하비율 만큼 감면비율 적용(한도 50%이내)
※ 다만, 임차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시 3개월로 역산하여 적용하며, 환산한 비율이 최소 10%이상 인하시 감면.
- 감면신청 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입금계좌 사본(임차인→임대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
❍ 중국 수출기업, 중국산 부품 이용 생산업체
- 감면대상 : 2019년기준 대 중국 수출·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 중 전년동기(‘19년 1/4분기) 대비 올해 매출액(부가가치세 신고자료) 20%이상 감소한 기업
- 감면율
· 매출액 20%이상 ~ 30%미만 감소 : 재산세 25% 감면
· 매출액 30%이상 ~ 50%미만 감소 : 재산세 50% 감면
· 매출액 50%이상 감소 : 재산세 75% 감면
- 감면신청 서류 : 전년동기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중국 수출입실적 증명서 등
□ 신청기한 : 2020. 6. 30.까지
□ 신청부서 : 진도군 세무회계과 세정팀 ☎ 061)540-3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