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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지원대책

작성일: 2020-04-10 09:03 (수정일: 2021-01-15 14:09)

제목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한시 인하 관련 법령 개정 안내
작성자
진도군
조회
454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한시 인하 관련 법령 개정 안내 첨부#1

소상공인 사용료 인하 안내

<h3>사용료 DOWN 코로나 OUT 힘내라 소상공인</h3>

어느 소상공인과의 대화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정책의 지원대상은 누구 인가요? 국유재산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께 사용료를 인하해 드립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수 및 평균연매출액이 아래 1, 2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caption>소상공인 기준</caption>
1 상시근로자수(소상공인법 시행령 제2조) 10명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5명 미만 그 밖의 업종
2 평균연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붙임5, 확인) 120억 이하 식료품·의복·가구 제조업, 전기·가스 공급업 등
80억 이하 농업·광업·임업, 의료·시계·종이제품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50억 이하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30억 이하 부동산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10억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

인하받을 수 있는 사용료는 얼마인가요? 2020년 4월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의 사용료율을 1%로 인하해드립니다. (단, 최대 2천만원 한도로 인하) 사용료 인하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사용허가 받으신 기관에 사용료 인하신청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용료인하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용허가 받으신 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인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사용료인하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소상공인확인서(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caption>사용료 인하 신청에 필요한 공통, 선택서류 안내</caption>
구분 제출서류 발급기관 발급방법
사용료인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국세청장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선택 소상공인확인서 중소벤처 기업부장관 온라인 신청 및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국번없이 1357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청장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사용료 인하신청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9월 28일까지이니 늦지 않게 신청해주세요! 이미 사용료를 납부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인하되는 사용료를 환급해드립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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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4-01-03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