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화
작성일: 2020-04-09 10:38 (수정일: 2021-01-15 13:52)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등 사회안전망 취약계층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투자과 일자리정책팀(061-540-38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 :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등
*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가입된 무급휴직자
**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층 근로자
나. 신청기간 : 2020. 4. 6. ~ 8. 10.(4개월)
다. 지원내용 : 월 50만원(최대 2개월)
*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발생한 피해
라. 중복제외 : 보건복지부 동일 지원사업 및 전남도 긴급생활비 지원 가구
마.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붙임]지침 참조
구분 | 신 청 서 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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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①지원신청서 ②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③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④월급명세서 ⑤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⑥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읍면사무소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ㆍ 프리랜서 |
①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②휴업확인서 ③특고입증서류(신청일 전 3개월 용역계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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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 ①무급휴직확인서 ②사업자등록증(사업주 신청시) ③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근로복지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