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진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하여 긴급생활비를 지원하여 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지역 주민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개요

2. 신청방법

3. 선정방법

4.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