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금
작성일: 2017-03-17 10:09
◎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 대상 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