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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진도

작성일: 2022-10-27 10:03 (수정일: 2023-02-02 15:11)

제목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작성자
조민하
조회
128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첨부#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첨부#2

이해충돌방지를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h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h4>

2022. 5. 19. 시행 국민권익위원회

<dl> <dt>이해충돌이란?</dt> <dd>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dd> <dt>적요대상</dt> <dd>모든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 등</dd> <dt>직무 관련자</dt> <dd>
    <li>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인가, 허가, 면허, 등록, 턱허, 인증 등</li> <li>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단속, 조사, 감독, 부담금·과태료 부과 등</li> <li>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계약 등 각종 계약</li> <li>동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산하기관, 피평가기관, 피조사기관 등의 공직자</li>
</dd> <dt>사적 이해관계자</dt> <dd>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dd> <dd>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임원·대표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dd> <dd>공직자로 채용·임요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 또는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법인·단체</dd> <dd>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0%, 출자지분 총수의 30%,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단체</dd> <dd>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하고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실장·국장·과장으로 직무담당 공직자를 지휘·감독했던 퇴직공직자</dd> <dd>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dd> <dd>최근 2년 이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마원을 초과하는 금전거래의 상대방</dd> </dl> <h5>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h5> <h6>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h6>
    <li>신고의무자 : 공직자</li> <li>신고의무발생 :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li> <li>신고방법 :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에게 신고 및 회피 신청</li> <li>위반시 제재 :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법한 직무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li>
<h6>2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h6>
    <li>신고의무자 : 부동산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직자에게도 신고의무 발생</li> <li>신고의무발생 : 소속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지구 내에 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li> <li>신고방법 : (보유)안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등기완료일부터 14일 이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li> <li>위반시 제재 :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법한 직무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li>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h5>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h5> <h6>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h6>
    <li>제출의무자 : 고위공직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중 '재산공개' 대상자</li> <li>제출의무발생 : 임용(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li> <li>제출방법 : 임용(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이해 충돌방지담당관에게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업무내용, 대리·고문·자문 내용, 관리·운영했던 사업 영리행위 내용 등</li> <li>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li>
<h6>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h6>
    <li>신고의무자 : 공직자</li> <li>신고의무발생 :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금전거래, 부동산거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 소유한 법인 또는 단체 </li> <li>신고방법 : 안 날부터 14일 이내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에게 신고</li> <li>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li>
<h6>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h6>
    <li>신고의무자 : 공직자</li> <li>신고의무발생 : 소속 공공기관의 퇴직자(최근 2년 이내)인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오락을 하는 경우</li> <li>신고방법 : 사적접촉 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적 접촉 후 14일 이내 신고</li> <li>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li>
<h5>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금지 행위</h5> <h6>1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h6>
    <li>제한 대상자 : 공직자</li> <li>제한 행위 : <ol> <li>①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li> <li>② 소속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가능</li> <li>③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li> <li>④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li> <li>⑤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li> </ol> ※②④⑤의 경우 소속기관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가능 </li> <li>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li>
<h6>2 가족 채용 제한</h6>
    <li>제한 대상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li> <li>제한 행위 : 다음의 가족*을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할 수 없음
      <li>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li> <li>감독기관 또는 모회사의 고위공직자</li>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li> <li>위반 시 제재 : 고위공직자,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묵인 한경우)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li>
<h6>3 수의계약 체결 제한</h6>
    <li>제한 대상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li> <li>제 한 행위|다음의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li>소속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li> <li>감독기관 또는 모회사의 고위공직자</li> <li>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li> <li>지방자치단체 등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li> <li>이상의 공직자의 가족 및 그들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그들과 관련된 특수관계사업자**</li>
    *배우자, 직계존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 소유한 법인 또는 단체 </li> <li>위반시 제재 :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자 등이 자신이나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경우) 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li>
<h6>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금지</h6>
    <li>금지대상 : 공직자</li> <li>금지행위 :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 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li> <li>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환수</li>
<h6>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h6> <ol> <li>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li> <li>
공직자 본인 제3자의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재물·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본인·제3자의 사적이익을 위해 이용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물·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 미공개정보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에 공개되기 전의 것 </li> </ol>
-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시 신고, 제출 의무
-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금지 의무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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