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수
작성일: 2021-10-06 13:55
- 분묘개장 공고(1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 처리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수유리 733-5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토지매매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월가리 161(보배숲추모공원 봉안담)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보배숲추모공원 봉안담 안치후 10년
8.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처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수유리 - 김주봉(010-2060-5479)
○ 대행사 : 진도군산림조합 기술지도과(061-544-6101)
9.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인감증 명서)를 구비하여 신고처나 대행사에 신고 바람.
10. 기타사항
○ 개장 공고 이후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공고일 : 2021년 10월 06일
공고인 : 대행사 진도군산림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