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목
작성일: 2021-07-13 11:33 (수정일: 2021-07-13 11:34)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 신고가 없는 경우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의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산298번지
2. 분묘기수: 3기
3. 개장사유 : 산지정리 및 조림사업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후 이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남 무안군 일로읍 죽사동길 179-126 천국의 계단 추모관
6. 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무연유골봉안후 10년
8. 신고처: 김태운(연락처: 010-8101-0623)
전남 진도군 의신면 송군길 3-17
9. 신고요령: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바람.
10. 기타사항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공고연월일: 2021년 7월 13일
위 공고인: 김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