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수
작성일: 2020-09-11 08:46 (수정일: 2020-09-11 08:48)
한국감정원 서남권보상사업단 공고 제2020-21호
분 묘 개 장 공 고 (제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및 장소
진도군 고군면 벽파리 산19-2 (산19) 5기(#1~5)
진도군 고군면 벽파리 산20-1 (산20) 1기(#6)
2. 개장사유 : 벽파~연동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3.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화장 후 납골)
4. 안치장소 : 인근납골당(안치기간 : 10년)
5. 개장 공고 및 신고기간
2020. 9. 11 ~ 2020. 12. 11(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처
한국감정원 서남권보상사업단,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4, 2층 (☎ 062-380-1007)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자와의 관계증빙 서류(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 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 9. 11.
전라남도지사 ㆍ 한국감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