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목
작성일: 2019-10-22 15: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이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고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이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산37-1(임야) 무연고로 추정되는 12기.
※ 동 지번 일대 추가 분묘 발생 시 본 공고를 갈음 함.
2. 개장사유 : 원주이씨 칭자문중 자연장지(화초, 잔디)조성
3. 개장방법 : 분묘 연고자나 관리인이 직접 이장(공고기간 만료 후에는 임의 개장함)
4. 안치장소 :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호교길 241-250 남도광역추모공원
5. 안치기간과 방법 : 10년 (10년 후 소멸)
6. 공고기간 : 1차 - 2019년 10월 22일 ~ 2020년 1월 21일
7. 문의처 :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 원주이씨 칭자문중 대표 이재철
- 사업대행자 진도군 군내면 용장산성길 66 박영준(061-542-9000)
2019.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