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토
작성일: 2022-05-04 14:4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에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소재지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1110-1
2.분묘기수 : 5기
3.개장사유: 재산권행사
4.안치장소: 전라남도 함평군 금산리 312번지
5.안치기간 : 10년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공고인 : 이인행
8.개방방법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법령 의거 임의개장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개장
9.신고처 및 문의처 :
- 위 공고인 : 이인행 (010-8517-8600)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215, 부영아파트 602동 411호
2022년 5월 4일
공고인 : 이인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