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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15 18:07 (수정일: 2022-03-29 11:33)
관리청에 점용 등을 신고하는 자는 이장 또는 통장과 인근 토지의 이용자 등 점용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