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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15 17:56 (수정일: 2022-03-29 11:28)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였던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