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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15 17:54 (수정일: 2022-03-29 11:26)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서든지 본인이 방문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