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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편람

작성일: 2019-08-30 15:47 (수정일: 2022-03-28 18:11)

민원사무명 식품위생영업 폐업신고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제3항부터 제5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구비 서류
파일참조
처리 부서
관광과
협의 부서
협의사항 없음
접수
[미등록]
수수료
없음
처리 기간
즉시
기타 사항
[미등록]
흐름도
파일참조

식품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식품위생영업 폐업신고 | 상세 | (구)민원사무편람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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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원사무편람』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 민원행정팀(☎ 061-540-360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2-11-17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