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수
작성일: 2022-01-17 17:5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니 해당 신고인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20.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
문의처 : 여순사건지원단 061-286-7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