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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공지

작성일: 2022-01-17 17:52

제목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희생자‧유족 신고‧접수
출처
여순사건지원단
조회
191
문의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니 해당 신고인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20.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

문의처 : 여순사건지원단 061-286-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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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