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금
레이어닫기
작성일: 2022-01-05 15:03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진도항 여객 및 차도선부두 준설공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6. 전 라 남 도 지 사 문의처 : 061-286-6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