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목
작성일: 2022-01-03 11:36
- 대상: `21년 3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로
. 보상대상제외: 손실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확인보상 부동의: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방역조치 위반 정정: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처벌을 받은 사업자로 보상금 감액·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보상금 환수: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를 받은 사업자
- 이의신청 방법: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또는 관할 시·군청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문의: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상.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