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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공지

작성일: 2022-01-03 11:36

제목 「`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의신청 접수 공고 안내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조회
228
문의처

  - 대상: `21년 3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로
    . 보상대상제외: 손실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확인보상 부동의: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방역조치 위반 정정: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처벌을 받은 사업자로 보상금 감액·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보상금 환수: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를 받은 사업자

  - 이의신청 방법: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또는 관할 시·군청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문의: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상.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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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