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선 CCTV 진도항 이전 설치 행정예고
진도지원 기술지도선(해양7호) 안전관리를 위해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 CCTV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4일
전 라 남 도 해 양 수 산 과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