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목
작성일: 2020-08-19 17:23 (수정일: 2020-08-19 17:25)
공정거래분쟁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갱신 또는 거래개시를 거절하는 행위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가맹사업거래분쟁 | ·가맹본부의 허위 또는 과장정보제공 행위 ·부당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보증금, 위약금 관련 분쟁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침해 행위 |
하도급분쟁 |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및 결정 행위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행위 |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 | ·배타적 거래 강요 및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 방해 행위 ·부당한 퇴점 통보 및 영업 방해 행위 |
불공정약관분쟁 | ·과중한 손해배상의무 전가 행위 ·해제권 행사를 어렵게 하여 계약을 강제유지 시키는 행위 |
상가임대차분쟁 | ·임대차기간 완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거주가능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 ·계약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행위 ·기존 계약금의 5%를 초과하거나 차임증액이 있은 후 1년 내에 추가 증액하는 행위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신청절차 | |||||||||
• 신청방법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방문 또는 유선상담 신청
(Tel : 1577-9616, FAX : 061-729-0690) • 상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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