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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공지

작성일: 2020-08-19 17:23 (수정일: 2020-08-19 17:25)

제목 ​전라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안내
출처
전라남도신용보증재단
조회
546
문의처

전라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안내


□ 불공정거래 피해자는 아니신가요?
공정거래분쟁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갱신 또는 거래개시를 거절하는 행위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맹사업거래분쟁 ·가맹본부의 허위 또는 과장정보제공 행위
·부당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보증금, 위약금 관련 분쟁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침해 행위
   
하도급분쟁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및 결정 행위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행위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 ·배타적 거래 강요 및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 방해 행위
·부당한 퇴점 통보 및 영업 방해 행위
   
불공정약관분쟁 ·과중한 손해배상의무 전가 행위
·해제권 행사를 어렵게 하여 계약을 강제유지 시키는 행위
   
상가임대차분쟁 ·임대차기간 완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거주가능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
·계약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행위
·기존 계약금의 5%를 초과하거나 차임증액이 있은 후 1년 내에 추가 증액하는 행위

□ 내용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신청절차  
   
 
신청방법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방문 또는 유선상담 신청
(Tel : 1577-9616, FAX : 061-729-0690)
 
상담절차
상담 신청
신청서 FAX 송부가능
기본상담 진행
사실관계 확인
유관기관 연계 조정방안 협의 조정안 도출
피드백
전라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2층 (Tel. 1577-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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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