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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26 17:29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2년 하반기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9. 28. 전라남도지사 문의처 : 061-540-3842